신상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28 19:01:1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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