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어기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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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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