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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