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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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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