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박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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