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01 19:20:1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박경미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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