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발의

2017.09.01 19:21:1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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