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함,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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