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로 한정하고,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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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로 한정하고,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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