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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