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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