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30 19:35:1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표창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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