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30 19:40:3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