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29 19:00:5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 등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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