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8.29 19:06: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임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종합계획에 첨단기술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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