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8.29 19:16:0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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