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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