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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