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권미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안전기금과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식품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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