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측량기관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기자재 및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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