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07 19:31: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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