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제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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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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