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06 19:56:1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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