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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