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22 19:22:3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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