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에서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내부 설명도 필요하고 강 의원에게 마음의 준비도 시켜야 하니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내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한마디 없이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 오만방자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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