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2 19:26:1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산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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