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2 19:30:3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 및 재활용가능자원발생량, 분리수거량의 조사․공포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환경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통계의 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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