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19 19:15: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임종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시․도에 지방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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