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15 20:57:0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제외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를 제도화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납부 및 고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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