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조훈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8호) 의결 전제로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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