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15 21:06:3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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