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표창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5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관은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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