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15 21:13:3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김해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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