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화학제품관리법안' 대표 발의

2017.09.14 19:48:2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제품관리법안'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 화학제품의 실태조사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지정 등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유통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