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13 19:27:5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동행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