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12 19:43:4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동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한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