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12 19:50:5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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