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12 19:57:1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용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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