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11 19:38:1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이학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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