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단위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화훼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화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우수 화원인증제와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분쟁조정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계열화사업자 위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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