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학교폭력 추방 주간으로 함,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주거, 학교 등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전문가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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