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9 19:31: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채이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를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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