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29 19:39: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