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9.28 20:06:2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기동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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