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8 20:15:0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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