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제출

2017.09.28 20:16:2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안'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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