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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