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9.28 20:19:5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와,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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