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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